Deadong University 장학제도
장학제도안내
교내 장학금
구분 | 장학금 명칭 | 선발기준 |
---|---|---|
입학 성적우수 장학금 | 화봉(A)장학금 | 전체수석으로서 졸업 시까지 수업료 전액 면제 (단, 직전 학기 평점 3.5 이상인 자에게 계속 지급) |
화봉(B)장학금 | 전체차석으로서 수업료 전액면제 | |
만해장학금 | 학과별 미래인재로 추천 받은 1인에게 수업료 일부 면제(간호학부 제외) | |
한울(A)장학금 | 간호학부 입학인원 5%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업료 1/3면제 (단, 모집구분 및 선발전형에 관하여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른다.) |
|
한울(B)장학금 | 간호학부 입학인원 10%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업료 1/5면제 (단, 모집구분 및 선발전형에 관하여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른다.) |
|
학업 성적 우수 장학금 | 성적우수(A) | 학부 및 학과 수석으로서 수업료 전액 면제 |
성적우수(B) | 학부 및 학과 차석으로서 수업료 2/3 면제 | |
성적우수(C) | 성적사정대상인원의 상위 15%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업료 1/4 면제 | |
저소득층 장애학생 장학금 | 복지 장학금 |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.
|
후생복지 장학금 | 가족장학금 | 본 대학에 가족(형제자매, 부부, 부모와 자녀)이 2인 이상 수학하는 경우로서 1인에게 수업료 1/3을 면제 |
교직원 가족 장학금 | 본 대학의 교직원 가족(형제자매, 부부, 부모와 자녀)이 본 대학에 수학하는 경우 수업료 전액 면제 | |
법인산하직원자녀 장학금 | 법인 산하 직원 자녀가 본 대학에 수학하는 경우 수업료 1/3을 면제 | |
다문화가족 장학금 |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된 학생에게 매 학기 500,000원을 지급 | |
외국인 우대 면학 장학금 | 본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에게 매 학기 500,000원을 지급 | |
만학도(A) 장학금 | 만학도전형 합격자에게 매 학기 500,000원을 지급 (단, 직전 학기 평점 3.0 이상인 자) |
|
만학도(B) 장학금 | 만학도전형을 제외한 전형 합격자(입학연도 3월 1일 기준 만 30세 이상 학생)에게 매 학기 500,000원을 지급 (단, 직전 학기 평점 3.0 이상인 자) |
|
리스타트 장학금 | 본 대학을 자퇴, 제적, 졸업 후 입학하는 신입생(재입학생 포함)에게 첫 학기 수업료 300,000원 면제 | |
성적향상 장학금 |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로 교수학습혁신센터의 학사경고자 프로그램 이수자 중에서 당해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성적 2.5이상 취득시 수업료 500,000원 면제 | |
리더 장학금 | 출신고교의 전교회장, 부회장, 각급 반장에게 첫 학기 수업료 500,000원 면제 | |
방통고 장학금 | 방송통신고등학교 출신 입학자에게 첫 학기 수업료 500,000원 면제 | |
신입생특별장학금 | 우리대학교 입학자 중 산업체 기관장 추천 또는 해당학과 학과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첫 학기 수업료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 | |
간부학생 장학금 | 간부장학금(A) | 총학생회장으로서 수업료 전액지급 |
간부장학금(B) | 부총학생회장으로서 수업료 2/3 지급, 대의원의장으로서 수업료 4/5 지급, 각 학부 및 학과 학회장으로서 수업료 2/5 지급 | |
간부장학금(C) | 총학생회 각부 부장, 각 학년 학생장, 뉴스레터편집국국장, 방송국국장으로서 수업료 1/3 지급 | |
간부장학금(D) | 총학생회 각부 차장으로서 수업료 1/4 지급, 각 과 학년별 반 대표로서 수업료 1/5 지급 | |
근로봉사 장학금 | 공로 장학금 | 학교 제반 행사시 적극적인 활동으로 공로가 있거나, 학교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고양시킨 자에게 지급 |
홍보도우미 장학금 | 본 대학교 홍보 도우미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| |
근로 장학금 | 재학 중인 자로서 근로가 완료된 후 지급하며, 시간당 근로 장학금은 매년 근로소득자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 | |
사회봉사장학금 | 사회봉사 실적이 우수한 학생에 한하여 지급 (단, 지급대상자 선발 및 지급에 관하여는 사회봉사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.) |
|
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 | 대학교 장애학생의 도우미로 활동한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| |
튜터 장학금 | 본 대학교 튜터링 프로그램의 튜터로 활동한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| |
특별 장학금 | 외국어우수 장학금 | 본 대학 및 외부에서 실시하는 공인어학능력 시험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급 (단, 입학이후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되, 당해연도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며 외국어 영역별로 한 가지만 신청 가능하다) |
국가고시 장학금 | 국가고시 모의테스트 우수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| |
해외연수 지원 장학금 | 해외 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| |
대동기금 장학금 | 학부 또는 학과 발전에 기여한 학생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충실한 학생을 추천받아 장학금을 지급 | |
STARSHIP 장학금 | STAR 누적 점수가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| |
교수추천 장학금 | 본 대학 교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| |
주거비 지원 장학금 | 본 대학 통학을 위해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| |
법정 학비감면 장학금 | 보훈 장학금 | 보훈청에서 보훈대상자로 지정되어 대학수업료 면제대상자 증명서 및 교육지원 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한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(본인,배우자,자녀,손자녀)등에게 장학금을 지급 |
북한이탈주민 장학금 |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 |
동일인이 여러 종류의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으나, 장학금 총액이 해당 학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단, 대가성 및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는 장학금의 경우는 예외
(장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와 상관없이 중복가능)
감면 장학금 신청시기 : 1학기-1월초 / 2학기-7월초
- 신청 감면장학금 : 보훈장학, 북한이탈주민장학, 가족장학, 교직원가족장학, 법인산하직원자녀장학, 복지(장애학생)장학, 외국인우대면학장학, 다문화가족장학, 리스타트장학, 리더장학, 방통고장학 등
2025학년도 장학제도 및 신청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
장학금 문의 : 학생지원처(051-510-4811, 4846)